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퇴임에 대한 소회를 밝히며 “저로 인해 고통이나 불편을 입으신 모든 분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청한다”고 26일 말했다.
임 부장판사는 이날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올린 퇴임 인사글에서 “법원 가족 여러분에게 큰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부장판사는 오는 28일 퇴임한다.
글에서 그는 “1991년 3월 판사로 임용된 후 지난 30년간 인생 전부였던 법원을 아무 말 없이 떠나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 생각한다”며 “고민 끝에 이렇게나마 퇴직 인사를 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만나면 헤어짐이 세상의 섭리여서 언젠가는 법원을 떠날 줄 알았지만, 인사조차 하지 못한 채 이렇게 떠나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다만 임 부장판사는 이른바 ‘재판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헌정사상 최초로 법관 탄핵심판에 소추된 점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그는 세월호 침몰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추문설’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지난 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됐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재판부는 그의 행동을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헌재는 당초 이날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 예정이었지만 이석태 재판관 기피 심리가 길어지면서 첫 재판은 임 부장판사의 퇴임 이후로 미뤄졌다.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