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박근혜, 벌금 등 215억 한 푼도 안 내…강제집행 검토

MB도 벌금·추징금 안 내 자산 공매 돌입

연합뉴스연합뉴스





국정농단·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박근혜(사진) 전 대통령이 기한 내 벌금과 추징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아 검찰이 강제집행 방법을 검토 중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을 확정받았다. 형법상 벌금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내야 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벌금 자진 납부 기한인 지난 22일까지 벌금을 내지 않았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최대 3년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노역장 유치가 집행되면 기존 형의 집행은 일단 정지된다. 결과적으로 형기가 늘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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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울중앙지검은 다스 실소유 의혹으로 중형을 확정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벌금·추징금 납부를 위한 강제집행 절차도 진행 중이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만원이 확정됐다. 검찰은 판결 확정 후 이 전 대통령에 벌금·추징금 납부명령서를 보냈지만, 자진 납부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검찰은 법원이 추징보전으로 동결시킨 이 전 대통령의 논현동 자택과 부천 공장건물 부지에 대한 공매 절차에 들어갔다.

/강지수 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강지수 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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