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부 "방역수칙 위반시 '코로나19 손실보상 제한' 추진" (종합)

사업장 내 핵심 방역수칙 위반행위 적발시 집합금지 명령

재난지원금 및 생활지원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

구상권도 적극 행사

지난 25일 오전 대전시 서구 만년동 선별진료소 앞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수송을 돕는 군 차량이 정차해 있다./연합뉴스지난 25일 오전 대전시 서구 만년동 선별진료소 앞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수송을 돕는 군 차량이 정차해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주 더 유지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방역수칙을 어겨 처벌이나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주에 대한 ‘코로나19 손실보상 제한’을 추진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6일 정례브리핑에서 “방역수칙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재난지원금, 생활지원비 등 경제적 지원 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다”며 “무관용 원칙에 따라 법에서 정한 과태료, 벌금 등의 처분을 시행할 것이다”고 밝혔다.

정부는 사업주 또는 개인이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 법에서 정한 과태료 및 벌금 등 처분을 적극적 시행할 방침이다. 현재 방역지침을 위반한 사업자에 1차 150만 원, 2차 300만원 등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개인이 수칙을 어기면 최고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사업장 내 핵심 방역수칙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위반횟수와 관계없이 집합금지 명령을 실시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업주 및 개인에 대해서는 각종 경제적 지원제도 대상에서 제외한다. 사업주 또는 개인이 방역수칙을 위반하여 벌칙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재난지원금 및 생활지원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업장 내 방역수칙위반으로 사업주가 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 손실보상 제한을 추진한다. 현재 집합금지 기간에 영업을 통해 확진자가 발생하여 사업장을 폐쇄·소독 조치한 경우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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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오후 서울 광진구 청춘뜨락야외공연장에 마련된 임시선별진료소에 많은 양의 검체통이 마련돼있다./연합뉴스지난 23일 오후 서울 광진구 청춘뜨락야외공연장에 마련된 임시선별진료소에 많은 양의 검체통이 마련돼있다./연합뉴스


당국은 고의로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등 방역수칙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방역조치 비용, 확진자 치료비 등에 대해 구상권을 적극 행사할 방침이다. 위법행위, 손해 및 인과관계 등 입증을 위해 ‘코로나19 구상권 협의체’를 활성화하고, 각 지자체간 구상권 청구대상 등 통일된 구상권 청구기준을 마련해 지원할 계획이다.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적 처분 및 조치 이행을 위해 정기적으로 처분 및 조치 실적을 관리할 계획이다.

한편 중대본은 28일 종료 예정이었던 현행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와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처를 다음 달 14일까지 2주간 더 유지한다고 밝혔다. 직계 가족을 제외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와 유흥시설 22시 운영제한 조치도 연장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대본 회의에서 “설 연휴 이후 우려했던 급격한 확산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안정세에 이르지 못한 것이 현재 상황”이라며 “일상 곳곳에서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계속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김성태 기자 kim@sedaily.com


김성태 기자 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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