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생후 3개월 아들 때린 40대 불구속 입건

/연합뉴스/연합뉴스




생후 3개월 난 아들을 때려 상해를 입힌 4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26일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용산구에 사는 A(42)씨를 아동복지법상 신체학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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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1일 자택에서 생후 3개월인 아들이 울고 보챈다며 얼굴·가슴 등을 때린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아들이 멍이 드는 등 상태가 좋지 않자 직접 119에 신고했고, 병원 이송 중 구급대원이 학대로 판단해 경찰에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아들은 서울의 한 병원에서 치료 중이며 위중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혜화경찰서가 접수했다가 13세 미만 아동학대 사건을 지방경찰청 전담팀이 수사하게 한 지침에 따라 서울경찰청으로 이첩됐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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