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망권 문제로 시비 끝에 이웃집 대문에 기왓장을 던진 혐의(재물손괴)를 받는 전인권씨가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전씨에게 재물손괴 등 혐의를 적용해 지난 18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종로구 삼청동에 사는 전씨는 옆집이 지붕을 1m가량 높이는 공사를 해 자신의 조망권을 침해했다며 마찰을 빚던 중 지난해 9월 이웃집 대문에 기왓장을 던진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는 경찰 조사에서 '돌을 던진 기억은 있으나 기왓장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등 혐의를 일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이웃과 전씨는 합의를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김민혁 기자 minegi@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