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3·1절 대규모 도심내 집회 금지






3·1절을 하루 앞둔 28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곳곳이 도심내 집회금지 안내판이 설치돼 있다. 법원은 보수단체 등의 도심내 3·1절 대규모 집회에 대해 금지 처분을 내리고, 20~30인이 참여하는 집회와 9인 이내의 소규모 차량 시위 등은 일부 허용했다./오승현 기자 202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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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현 기자 stor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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