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추미애 "중수청 설립, 檢기득권 옹호 물타기와 분별돼야"

"사법 선진국서 수사 전반 직접 수행하는 검찰 있는 나라 찾기 힘들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28일 중대범죄수사청을 설립해 검찰의 수사권을 이관하는 여당의 검찰개혁 방안을 두고 “민주주의에서 모든 시스템의 작동 원리는 ‘견제와 균형’이다. 그 방법은 독점된 권한을 분산시키는 것에서 출발한다”고 강조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수사·기소권 분리가 세계적 추세에 역행한다는 비판과 관련,“‘중수청이 설치되더라도 그것이 수사권 남용을 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느냐’, ‘그럴 경우 누가 통제하느냐’는 의문을 제기하며 본질을 흐리고 있다”며 “당연히 수사청에 대한 지휘·감독은 법률 전문가인 검사에게 있다. 수사권 남용과 인권침해를 비롯한 수사의 적법성 통제는 검사의 역할과 의무이기 때문”이라고 이같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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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한 방편으로 호도하거나 수십 년 간 지긋지긋하게 보아왔던 검찰의 기득권을 옹호하기 위한 물타기식 논쟁과는 단호히 분별돼야 한다”고 적었다.

그는 이어 “지금 우리나라 검찰처럼 정보, 내사 등 초동 단계부터 증거수집, 참고인 조사 등 수사 전반을 직접 수행하는 검찰이 있는 나라는 사법 선진국에서 찾아보기 힘들다”며 “게다가 우리나라 검찰은 거대한 수사 조직을 갖추고 검찰총장이 직접 수사조직을 꾸리고 지휘하는 독점적·제왕적인 지휘권을 행사하는데 이런 경우 역시 선진국에서 찾아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추 전 장관은 따라서 “현재의 수사·기소 독점으로 어떤 견제나 감시도 받지 않아 구조적으로 남용될 수밖에 없는 수사권이 문제이지, 경찰 수사 혹은 중수청에 대한 인권 감독적 차원이나 기소를 위한 법률적 요건을 보완하기 위한 재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고 역설했다.

/강지수 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강지수 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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