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는 비고령운전자 대비 교통사고 치사율이 1.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난 만큼 운전능력에 따른 운전 조건을 부여하되 최대한 이동권을 보장하는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지난 26일 ‘고령운전자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 필요성’ 연구 자료를 발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최근 5년간(2015~2019년) 경찰청 교통사고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것이다.
최근 5년간 경찰청 교통사고 자료 분석 결과 비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6% 감소했으나(2015년 20만8,972건 → 2019년 19만6,361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오히려 44% 증가했다.(2015년 23,063건 → 2019년 33,239건)
최근 5년간 비고령운전자 교통사고의 치사율은 1.7명이지만, 고령운전자 치사율은 2.9명으로 나타나 비고령운전자 대비 1.8배 높게 분석됐다. 운전면허소지자 100만명당 사망?중상자는 비고령운전자(2,483명) 대비 고령운전자(4,046명)가 1.6배 높으며, 세부항목으로 일반국도 2.0배, 지방도 2.1배, 군도 3.1배 등 고속도로를 제외하고 고령운전자 사고의 인명피해 심각도가 높게 나타났다. 또 곡선부도로 1.9배, 교차로 1.6배, 안개 발생 시 1.6배 등 상대적 사고위험구간 운행 시 사고발생에 취약했다.
연령대별 운전자 10만명당 사망?중상자를 살펴보면, 60대 348명, 70대 386명, 80대 404명으로 나이가 많을수록 인적피해 심각도가 높았다. 60~64세 비고령운전자 기준으로 80~84세 고령운전자의 사망?중상자를 비교해보면, 일반국도 1.6배, 지방도 1.8배, 군도 2.7배로 고속도로와 특별광역시도를 제외하고 높았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조준한 수석연구원은 "신체적·인지적 노화와 운전에 영향을 주는 질병으로 인해 교통상황의 인지?판단?대응 능력이 떨어지는 운전자 경우, 안전운전 준수에 큰 결격사유가 없는 한 운전면허를 취소하기보다 교통안전을 담보하는 범위 내에 운전자의 이동권을 최대한 보장해주는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며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기준은 특정 연령이 아니라 운전자마다 운전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경찰, 의사 등 의견을 수렴하여 개인별 맞춤형 운전조건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조건부 운전면허는 운전자의 운전능력이 정상적인 운전면허 기준을 완벽하게 만족시키지 못하지만, 특정 조건을 만족시키면 운전을 허용하는 제도다. 주간시간대나 도시지역 또는 집 반경 일정거리 이내만 운전을 허용하게 하는 것이다.
/김현진 기자 stari@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