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오는 3·1절에 참가자 9인 이내의 서울 도심 차량시위를 허용했다. 이는 지난해 광복절 사태 이후 10명 미만의 차량 시위만 허용해온 결정이 이어진 것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보수단체 애국순찰팀이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차량시위 금지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앞서 애국순찰팀은 3.1절에 차량 시위를 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10명이 5톤 트럭 1대와 승합차 9대 등 차량 10대를 동원한다는 내용이었다.
재판부는 차량 시위를 허가하면서 시위 참가 인원을 차량 9대를 이용한 9명으로 제한했다. 5톤 트럭의 이용은 교통 흐름 방해 등을 이유로 제한했다. 시위 허용 시간은 교통 상황을 감안해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로 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6일 다수의 3·1절 서울 도심 옥외집회 중 20∼30명의 소규모 집회만 허용하는 결정을 내놨다.
/조권형 기자 buzz@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