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승객 적어 손실 난 신분당선…대법 “정부, 일부 배상해야”

이용객은 예상 수요의 30~40% 수준

신분당선 측, 정부에 손실 보전금 청구

1심 정부 승소·2심 신분당선 일부 승소

신분당선 연장선(광교~정자) 복선전철 차량들이 지난 2016년 1월 12일 경기도 수원시 광교(경기대)역에서 시험운행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신분당선 연장선(광교~정자) 복선전철 차량들이 지난 2016년 1월 12일 경기도 수원시 광교(경기대)역에서 시험운행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승객이 예상보다 적어 손해를 본 신분당선 사업자에게 정부가 손실을 일부 배상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주식회사 신분당선이 정부를 상대로 낸 실시협약 조정신청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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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토교통부는 주식회사 신분당선이 예상 운임수입의 50%를 달성하면 개통 초기 5년간 예상 운임 수입의 80%, 6∼10년은 70%를 보전해주겠다는 협약을 맺었다. 하지만 실제 신분당선의 하루 이용객은 예상했던 수요의 30∼40%에 그쳤다.

주식회사 신분당선은 정부 측에 손실 보전금 1,021억 원을 청구했다. 신분당선에 연결되는 철도망 사업이 지연된 것이 예측 실패의 원인이라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예상 수입의 50%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며 손실 보전을 거부했고 주식회사 신분당선측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연계 철도망 사업이 지연된 데는 정부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2심은 주식회사 신분당선 측 주장을 일부 인정했고 정부가 286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연계 철도망 효과가 수요 예측에 반영되지 않았다면 사업자가 예상 운임수입을 적게 잡았을 것이고 ‘예상 운임 수입의 50%’ 기준을 달성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판단이었다. 정부와 주식회사 신분당선 측은 모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모두 기각했다.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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