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대출 및 이자 상환을 유예받은 사람이 유예기간의 2~3배가량 늘어난 상환기간 내 대출금을 나눠 갚게 된다. 유예조치의 종료에 따라 일시에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대출부실 폭탄’이 터지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오는 4월1일부터 차주가 금융회사와 협의를 거쳐 상환 기간, 방법 등을 선택하면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코로나19 금융지원 관련 연착륙 방안을 2일 발표했다. 연착륙 방안은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 원리금 연체, 자본 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금융회사와 차주의 상황에 따른 최적의 상환방법을 찾기 위해 사전 컨설팅을 진행하고 이후 차주가 선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최적의 상환방법은 앞서 금융위와 업계가 합의한 ‘연착륙 5대 원칙’을 바탕으로 한다. 유예기간 이상의 상환기간을 부여하고 유예 기간 중 발생한 이자의 이자 부과는 금지하며 조기 상환시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 금융회사는 차주의 상황을 고려해 최적의 컨설팅을 제공하고 차주가 이를 선택하게 한다. 금융위는 해당 원칙을 바탕으로 한 전산 작업을 마치는 오는 4월1일부터 은행권, 제2금융권 등 전 금융권에서 연착륙방안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같은 원칙 아래에 금융회사는 차주에 만기 기간을 늘려 월 상환액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나지 않고 상환할 수 있는 방식을 제안할 수 있다. 가령 소상공인 A씨가 은행으로부터 대출금 6,000만원을 연 금리 5%에 빌렸다. A씨는 만기가 1년 남은 상황에서 이자 상환을 6개월 유예했다. 원래대로라면 A씨가 매달 내야 할 이자는 25만원이다.
그러나 연착륙방안에 따라 A씨는 만기를 그대로 유지하되 유예기간의 이자(150만원)를 남은 만기 기간(6개월)에 나눠 갚아 월 총 50만원을 낼 수 있다. 또는 만기를 6개월 더 연장해 유예기간의 이자를 1년에 나눠 갚아 월 37만5,000원을 부담할 수 있다.
금융위는 연착륙 방안의 최대 만기연장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되 유예기간의 2~3배(2~5년)가량이 적당하다고 봤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채무를 무한정 지속하는 것은 차주 입장에서도 부담될 수 있다”며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이 큰 만큼 개별 차주의 상환능력에 따라 만기연장 수준을 결정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오는 3월 종료 예정인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조치는 6개월 더 연장돼 오는 9월까지 적용된다. 9월 내 만기가 도래하거나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경우 재신청이 가능하다. 지난 4월부터 지원된 소상공인 이차보전대출 프로그램의 만기도 1년 더 추가 연장된다. 금융위는 이자상환이 한차례 더 연장됐지만 휴폐업, 상거래연체, 카드사용액 등을 통해 금융회사가 차주의 상환능력을 모니터링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 1월 말 기준 전 금융권에서 지원한 만기연장은 121조원이다. 원금상환 유예는 9조원, 이자상환유예는 1,637억원이다. 전체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신청 규모에서 이자상환유예가 차지하는 비중은 3%에 그친다. 대출금액을 기준으로는 3조3,000억원 수준이다.
/김지영 기자 jik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