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에서 1억 원이 넘는 돈이 든 금고를 통째로 훔친 일당 중 한 명이 구속됐다.
2일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박 모 씨에 대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소명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박 씨는 지난달 25일 새벽, 일당 3명과 함께 자신이 다니던 서울 강남구의 한 헬스장에 있는 듬고와 골프용품 등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박 씨는 전날 부산의 모 술집에서 술을 마신 뒤 난폭 운전을 하다 보행자와 시비가 붙어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박 씨는 범행 다음 날 부산 등지에서 양주를 마시는 모습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리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