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동두천시 '백신 새치기' 요양병원 위탁계약 해지

 남은 백신 모두 회수 조치도

백신 접종. /연합뉴스백신 접종. /연합뉴스




경기 동두천의 한 요양 병원에서 운영진 가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새치기 접종’했다는 의혹을 사서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후속 조치에 나섰다.

동두천시는 운영진 가족에게 부정하게 백신을 접종했다는 의혹을 받는 관할 지역 내 한 요양 병원에 대해 백신 접종 위탁 계약을 해지했다고 3일 밝혔다. 아울러 해당 요양 병원에 배부·접종하고 남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전부 회수했다고 덧붙였다.



이 요양 병원은 지난달 26일 백신을 접종하면서 의료진이나 환자가 아닌 운영진의 가족을 접종 명단에 포함해 부당하게 백신을 접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요양 병원에서는 170여 명이 백신을 접종했다. 이에 동두천시는 해당 요양 병원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 과정에 위법 사항이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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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요양 병원 측은 백신을 접종한 가족이 병원 종사자들로 등록돼 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동두천시는 정확히 어느 범위까지가 접종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상급 기관에 질의한 상태다. 동두천시는 접종 과정에 위법 사항이 드러나면 관련 법에 따라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동두천시는 지난 1∼2일 외국인 96명이 선제 검사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는 등 확진자가 급증하자 3일 지역 내 모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진단 검사 행정 명령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진단 검사 행정 명령은 외국인 고용 사업장 내 집단 감염과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것으로 오는 10일까지 시행한다. 행정 명령에 따라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주는 사업장 내 모든 외국인 근로자가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

행정 명령 처분을 위반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돼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처분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 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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