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청년층·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대출 규제를 10%포인트 완화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달 발표된 가계 부채 종합 관리 방안에 관련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3일 기자단과 학계 등에 보낸 공개서한을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 기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행 청년층·무주택자에게 제공되는 각종 혜택(LTV·DSR 10% 추가 허용 등)의 범위·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9억 원 이하 주택의 LTV는 각각 40%, 9억~15억 원 구간은 20%가 적용되고 있다. 여기에 일정 요건을 갖춘 무주택자에게는 10%포인트가 추가 허용되는데 가산 포인트를 더 확대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올해 총부채상환비율(DTI)을 DSR로 대체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가운데 DTI도 LTV와 동일하게 무주택자에게 10%포인트가 추가 허용되는 방안이 유력하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 원 이하 주택의 DTI인 40%에 10%포인트를 추가하는 식이다. 각종 대출 규제가 ‘내 집 마련’을 희망하는 청년층의 주거 사다리 형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은 위원장은 “차주의 상환 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이 이뤄지도록 관리하되 청년층 주거 사다리 형성에 좀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될 방안도 병행 검토하겠다”며 “청년·신혼부부 대상 정책 모기지에 만기 40년 대출을 도입하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는 청년층의 대출 가능 금액 산정 시 현재 소득뿐 아니라 미래 소득까지 감안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살펴보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서신은 지난 2일 금융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연착륙 방안을 발표한 뒤 업계 및 학계에 협조를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은 위원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안타깝게도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정책 결정 배경을 좀 더 소상하게 말씀드리면 이해의 폭이 넓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준비했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jik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