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3일 '납세자의 날'을 맞아 고액 세금 체납자인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의 서초구 양재동 자택을 수색하고 현금과 미술품 등 자산을 압류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최 전 회장은 세금 38억9,000만원을 체납하고 있으며, 주민세 6,170원조차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이날 수색을 통해 현금 2,687만원과 미술품 등 동산 20점을 발견해 압류했다고 밝혔다. 압류한 미술품의 시가는 1점당 5,000만∼1억원 정도로 추정됐다.
특히 최 전 회장 가족이 부인 이형자씨 명의로 2020년 4월 고가의 그림을 35억원에 매각한 사실을 파악하고 매각 대금의 사용처를 추궁해 입금 계좌를 찾아냈다. 이씨는 "그림 매각대금 35억원은 손자·손녀 6명의 학자금"이라고 설명했다고 시는 전했다. 시는 그림의 매각 전 소유 관계와 형성 과정을 조사해 그 매각 대금으로 체납 세금을 충당할 수 있을지 검토할 계획이다.
최 전 회장 가족이 주택 내 도우미를 둔 사실과 모 재단 명의로 고급차 3대를 리스한 점도 수색을 통해 드러났다. 시는 해당 재단에 대해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단 법인 설립 취소 및 고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 관계자는 "초호화 생활을 하면서 서민도 꼬박꼬박 납부하는 주민세 6,170원조차 내지 않는 비양심 고액 체납자에 철퇴를 가한 조치"라며 "악의적 체납자에게 더욱 강력한 행정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색팀은 오전 7시 30분께 가택을 찾아가 초인종을 눌렀으나 응답이 없었다고 전했다. 이후 이웃에 거주하는 최 전 회장 아들에게 전화해 '개문을 거부하면 강제로 열 것'이라고 전하자 부인 이형자씨가 문을 열어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이날 수색에는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조사관 10명이 투입됐다. 이들은 방역 마스크와 페이스 실드를 착용하고 가택 수색에 나섰다. 은닉 재산을 찾기 위한 금속탐지기, 증거 채증을 위한 캠코더·바디캠 등도 함께 소지했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