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006360)은 김태응 외 14명이 제기한 437억7,824만 원 규모의 증권 관련 집단소송과 관련해 서울고등법원의 화해허가 결정이 나왔다고 3일 공시했다.
김태응 외 14명은 GS건설이 해외 도급공사를 수주하면서 총 계약원가를 낮게 추정하거나 추정총계약 원가의 변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매출과 영업이익 등을 과대 계상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2012년도의 사업보고서 중 중요사항에 해당하는 재무제표를 거짓작성 해 주식을 취득한 자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공시에 따르면 원고와 GS건설은 법정 화해를 통해 소송을 종결하기로 합의하고, 관할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은 GS건설은 지난 2013년 3월29일부터 잠정실적을 공시한 2013년 4월 10 일까지 사이 발행한 기명식 보통주식을 취득한 자로서 해당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2013년 4월10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1만여명에 대해 화해금액 총 1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급방법은 화해허가 결정이 있은 지난 2일부터 2주일 이내에 전액 현금 지급이다.
GS건설은 “법원의 화해 허가 결정에 따라 화해금액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사록 기자 saro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