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공시]GS건설, 집단소송 관련 120억 화해허가 결정

2012년 사업 보고서 관련 438억원 규모 소송

GS건설 "법원 결정 따라 2주 이내 전액 지급"





GS건설(006360)은 김태응 외 14명이 제기한 437억7,824만 원 규모의 증권 관련 집단소송과 관련해 서울고등법원의 화해허가 결정이 나왔다고 3일 공시했다.

김태응 외 14명은 GS건설이 해외 도급공사를 수주하면서 총 계약원가를 낮게 추정하거나 추정총계약 원가의 변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매출과 영업이익 등을 과대 계상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2012년도의 사업보고서 중 중요사항에 해당하는 재무제표를 거짓작성 해 주식을 취득한 자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공시에 따르면 원고와 GS건설은 법정 화해를 통해 소송을 종결하기로 합의하고, 관할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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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은 GS건설은 지난 2013년 3월29일부터 잠정실적을 공시한 2013년 4월 10 일까지 사이 발행한 기명식 보통주식을 취득한 자로서 해당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2013년 4월10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1만여명에 대해 화해금액 총 1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급방법은 화해허가 결정이 있은 지난 2일부터 2주일 이내에 전액 현금 지급이다.

GS건설은 “법원의 화해 허가 결정에 따라 화해금액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사록 기자 sarok@sedaily.com


양사록 기자 sa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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