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주가 조작 내부 신고자 처벌 감면"... '리니언시법' 3월 국회 문턱 넘을까

윤창현 의원 발의 자본시장법 개정안

이달 중순께 정무위 법안소위 재상정

적용 범위·감면 요건 등이 주요쟁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내부 신고자에 대한 형벌을 감면(감경·면제)해주는 ‘리니언시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 이달 국회에서 통과될지 주목된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2월 대표 발의한 이러한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은 지난달 23일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상정됐으나 법무부·법원의 의견을 듣고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됐다.




3일 국회 정무위에 따르면 개정안은 이달 중순께 열릴 예정인 정무위 법안소위에 상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법안심사 소위에서 김병욱 소위원장은 개정안에 대해 “취지는 동의하며 다음 소위 때 가장 먼저 다루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법안소위 상정 준비를 위해 자본시장법 주무 부처인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정무위 법안소위 후 법무부·법원에 개정안에 대한 의견 회신을 요청했다. 형벌의 감면이 주요 내용인 점을 감안하면 법무부·법원의 의견이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를 좌우할 주요 기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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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의 불공정거래 행위는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 △시세 조종 행위 △부정 거래 행위를 의미한다. 이러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자진 신고하거나 관련 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증언을 통해 범죄 규명에 기여한 내부 신고자에게 형벌을 감면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시세 조종 행위나 부정 거래 행위는 다수의 사람이 관련돼 은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특성이 있다”며 “신속하고 적시성 있는 수사의 진행 및 유사 범죄의 예방을 위해서는 공범 관계에 있는 사람의 진술 및 물적 증거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진 신고자나 내부 증언자에 대해 형벌을 감면해주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의 주요 쟁점으로는 리니언시제도의 적용 범위, 형벌 감면 요건 등이 꼽힌다. 이용준 정무위 수석전문위원은 “불공정거래 행위의 개념에는 파생 상품 시장에서의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금융 투자 상품의 매매 및 시세 변동 목적의 풍문 유포, 위계 사용, 폭행 또는 협박도 포함된다는 사실을 고려해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또한 감면 요건을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도 리니언시제도를 적용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2월 대표 발의해 이달 정무위에서 함께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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