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전수조사와 법적 책임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진 의원은 "국토교통부나 LH 등 토지 개발 계획을 다루는 유관기관 임직원의 경우 원칙적으로 주거 목적 외 부동산 소유를 금지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을 통해 "부동산 정책 집행 최일선에 있는 직원들이 투기에 앞장섰다니 배신감과 실망감은 이루말 할 수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5년 내지 7년 정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는 중대범죄"라며 "부패방지법에 따르면 그렇게 취득한 재산상 이득도 다 환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발방지를 위해선 고위공직자 백지신탁 제도와 부동산 거래 분석원 도입을 주장했다. 그는 "지금까지 부동산 투기를 감시하고 단속할 만한 상설기구가 없다"며 "이번에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만들기 위한 일대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총리실 주도로 3기 신도시 전수조사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택지개발예정지구나 신도시 예정지역 토지대장에 등재된 소유주를 모두 조사하면 소유자들은 다 나올 것"이라며 "가족관계나 지인을 동원했을 경우에도 걸러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전 신도시까지 전수조사 범위가 확장될 여지에 대해선 "그럴 필요성까지 제기될 수 있겠다"면서도 "거의 전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해야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렇게까지 벌인다고 일이 수습되는 건 아니니 3기 신도시 개발계획 전후 택지소유 관계를 정확히 조사할 필요는 있다"고 했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