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가구소득 月 341만원 이하인 법원전문대학원 학생에 등록금 전액 국고지원

교육부, 2021학년도 법전원 취약계층 학생 등록금 지원책 발표

기초생활수급자 및 소득 3분위 이하 가구에 국고 약 49억 지원

법전원 정원의 약 15%가 수혜...최대 6학기까지 도움 제공


법원전문대학원 학생이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학자금 지원구간 3분위 이하 가구에 해당한다면 올해 국가로부터 전액 등록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올해의 ‘학자금 지원구간 3분위’ 이하는 기준 중위소득 대비 70%이하인 월간 가구소득 341만3,403원 이하에 해당한다.



교육부는 이 같이 법전원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해당 기준에 따른 지원대상 신입생 및 재학생은 총 901명으로서 법전원 편제 정원(총 6,000명)의 약 15%에 이르는 규모다. 등록금 지원에는 올해 총 48억8,700만원의 국고가 투입된다. 해당 장학금 지급은 학생당 총 6학기로 제한된다. 법전원 교육과정이 6학기라는 점과 특정 학생에 대한 과도한 장학금 편중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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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세훈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은 “법전원 장학금 지급을 지속해서 확대함으로써 능력과 열정을 갖춘 취약계층 학생들이 학비 부담 없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개별 법전원은 기초수급대상자 및 학자금 지원구간 1~3구간(가구당 소득기준)에 속하는 학생들에 대해 소득구간 연계 장학제도를 지속해서 운영한다고 교육부는 소개했다. 이는 법전원이 등록금 수입중 30%이상을 장학금으로 편성해 그중 70%이상을 학생들의 소득수준을 고려한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지원구간이 낮은 소득계층의 학생일수록 더 많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민병권 기자 newsroom@sedaily.com


민병권 기자 newsroo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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