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백신 맞으면 유전자 변형”...경찰, 코로나 허위정보 유포자 검거

백신관련 보이스피싱 등 파생범죄 엄정 단속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관련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한 혐의로 피의자 2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코로나19 백신 관련 내·수사 중인 허위조작정보 유포 사건은 총 8건이며 이와 관련 피의자 2명을 최근 검거했다고 밝혔다.



인천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인터넷 방송 플랫폼을 통해 “코로나 백신은 인간 유전자를 변화시킨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피의자를 붙잡았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버스정류장 등에 “코로나 백신에 넣은 칩은 당신의 생명을 잃게 한다”는 내용의 전단을 붙인 피의자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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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전날까지 코로나 백신관련 허위사실 유포 현황을 모니터링 한 결과 52건에 대해 삭제·차단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허위 사실 적시로 명예를 훼손할 경우 7년 이하 징역·5,000만원 이하 벌금이, 이익 목적으로 허위통신을 할 경우 전기통신기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3,000만원 이하 벌금이 내려질 수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또 지난해 12월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한 국가들에서 유행하는 파생범죄 유형들에 비춰 국내에서도 유사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예상되는 파생범죄는 전화로 백신 비용 지불을 요구하는 보이스피싱·스미싱 행위, 가짜 백신 제조·판매 행위, 위조 백신접종 증명서 제작·판매행위 등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 조직적인 허위조작 정보를 발견하면 경찰청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ECRM)에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이후 경찰에 적발된 코로나19 관련 허위조작정보는 백신 관련 8건 등 총 178건이다. 경찰은 허위조작정보 유포 피의자 279명을 검거했다. 이와 별도로 경찰은 23건을 내사·수사하고 있으며 753건은 삭제·차단 요청했다.

/한동훈 기자 hooni@sedaily.com


한동훈 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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