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홍남기 "부동산 관련 부처 임직원 대상 토지거래 제한"

LH사태 재발 막기위해.. 부동산 등록제 도입 검토

2.4공급대책 등은 예정대로 추진

부동산 불법 행위시 관련기관 취업 및 인허가 취득 제한

홍남기(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마치고 '부동산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기 전 인사하고 있다. 김대지(왼쪽부터) 국세청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부총리,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 /연합뉴스홍남기(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마치고 '부동산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기 전 인사하고 있다. 김대지(왼쪽부터) 국세청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부총리,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 /연합뉴스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과 관련해 토지개발 및 주택업무 관련 부처나 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토지거래 제한 카드를 꺼내들었다. 또 부동산 투기 여부가 확인될 경우 자금출처는 물론 탈세나 대출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 회의’ 관련 브리핑에서 “토지개발, 주택업무 관련 부처·기관의 해당직원들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범주내 토지거래를 제한하고 불가피한 토지거래의 경우에는 신고토록 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부당하게 얻은 이득은 반드시 환수되도록 하여 다시는 그런 시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며 “고통스럽더라도 도려낼 것은 과감히 도려내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부동산 통제 강화방안의 하나로 ‘부동산등록제’ 등 상시 감시체제 도입을 검토한다. 또 윤리경영, 공정경영에 대한 평가 강화 등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를 한층 엄정하게 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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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정부는 이번 LH 사태에도 불구하고 주택공급 대책은 애초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83만호를 공급하는 2.4공급대책을 포함한 주택공급대책은 반드시 일정대로 추진하겠다”며 “4월중에는 2차 신규 공공택지 입지를 발표하겠으며 투기 우려가 없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6월에는 지난 해 11월 전세대책에서 새롭게 도입한 공공전세주택의 입주자 모집을 개시하고 7월에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시작한다”며 “ 2.4대책에 따라 금년도 추진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후보지도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불법, 편법, 불공정에 기반한 다음 ‘4대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차제에 발본색원하도록 하겠다“며 △비공개 및 내부정보를 불법부당하게 활용하여 투기하는 행위 △부동산 거래질서를 위협하는 담합 등 시세조작행위 △허위매물과 신고가 계약후 취소 등 불법중개 및 교란행위 △내 집 마련 기회를 빼앗아가는 불법전매 및 부당청약행위 등을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불법행위자 시장 퇴출 방안을 언급하며 “특정경제범죄법에 상응해 관련기관 취업을 일정부분 제한하고 부동산 관련업종의 인허가 취득도 제한하여 부동산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잘못된 과오와 상처는 그것대로 치유해 나가면서도 부동산정책의 기본원칙과 방향 그리고 세부대책은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지키고 실행해 나가겠다”며 “이를 통해 불법, 편법, 불공정한 행위는 걷어내고 시장수급에 따라 부동산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며 이에 기반하여 부동산시장 안정세가 확실히 견지되도록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시장교란행위 방지 및 관련 세부대책에 대해서는 향후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도시정비법, 공공주택특별법, 토지보상법 등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법안들과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부동산거래법 등은 하루라도 빨리 입법되어야할 사안”이라며 국회의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다.

/세종=양철민 기자 chopin@sedaily.com


세종=양철민 기자 chop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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