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7일 발표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재발방지책에 대해 이번 의혹을 처음 공론화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수사기관의 강제수사와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이날 논평에서 “(정부의) 대책은 여전히 추상적”이라며 “정부 합동조사단 조사와 별개로 수사기관의 강제수사나 감사원의 감사 등이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비밀정보 활용여부나 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정부가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것에 대해 제식구 봐주기식 축소·소극조사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큰 상황”이라며 “수사기관은 합동조사단의 조사나 조사결과에 구애받지 말고 원칙대로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추상적인 재발방지대책이 아닌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들은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투기행위에 대해서는 징역형과 함께 투기이익의 최소 3~5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하도록 처벌을 강화해야한다”며 “토지 및 주택과 관련된 기관들은 각 기관별로 부패방지기구를 설치해 내부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들의 부동산 거래 신고와 투기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 검증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확인된 투기 정황에 대해서는 확실한 환수조치를 시행하고 조사범위를 3기 신도시 지자체까지 넓혀 의혹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투기 정황에 대해서는 확실한 환수조치를 시행하는 것은 정부 정책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매우 당연한 조치”라며 “LH와 국토부에 대한 조사에 그치지 말고 경기도, 경기주택도시공사, 광명·시흥 지자체 등도 관련 직원들의 투기 여부와 관련해 철저히 조사하고 그 결과와 대책을 발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구윤철 국무조정실장·김대지 국세청장 등이 참석한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가 확인되면 수사 의뢰와 징계 등 무관용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조정실·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경찰청·경기도·인천시가 참여하는 합동조사단은 3기 신도시 6곳(광명 시흥·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고양 창릉·부천 대장)과 택지면적이 100만㎡를 넘는 과천 과천지구·안산 장상지구 등 총 8곳을 전수 조사할 예정이다. 입지 발표 5년 전부터 현재까지 관련 기관이나 부서에서 근무한 직원과 배우자·직계존비속의 토지 거래 내역 등이 조사 대상이다.
/한동훈 기자 hooni@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