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가

금융복합그룹, 50억 내부거래 이사회 승인받아야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 시행령 입법예고





삼성·현대차·한화·미래에셋·교보·DB 등 금융복합그룹은 앞으로 50억원 이상의 내부 거래 시 소속금융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룹 내 이해 상충을 막는 방안을 마련하고 위험관리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등 내부통제·위험관리 준수사항도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은 금융복합기업의 건전성 관리 강화와 위험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법이다. 금융회사(여수신업, 금융투자업, 보험업)를 2개 이상 운영하면서 자산 규모 5조원 이상인 그룹을 대상으로 한다. 현재 삼성, 현대차, 한화, 미래에셋, 교보, DB 등 6곳이다.



시행령에서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예외사항이 구체화됐다. 그룹 내 여수신업, 금투업, 보험업 중 자산 합계가 가장 큰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의 자산총액이 5조원 미만인 경우, 부실금융회사 자산이 금융복합기업집단 자산총액의 절반을 초과할 경우 지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금융위 측은 “카카오는 카카오뱅크가 자산규모 5조원이 넘는 반면 카카오페이증권은 1,000억원로 집계된다”며 “이 규정에 따라 카카오는 지정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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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내부거래, 내부통제, 위험관리 등에서 각종 규제를 적용받는다. 먼저 내부거래가 50억원 이상일 경우 금융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했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본적정성 비율이 100% 미만인 경우, 위험관리실태평가 결과 4등급 이하인 경우 그룹은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경영개선계획을 작성해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이 준수해야 하는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기준도 구체화됐다. 그룹은 소속금융회사 임직원이 공통으로 준수해야 하는 절차와 그룹 내에서 발생 가능한 이해 상충 방지 방안을 마련하고 내부통제 전담부서 설치·운영해야 한다. 소속금융회사 간 위험부담한도를 배분하는 방법 및 절차, 집단차원의 위험에 대한 인식·평가·통제하기 위한 방법 등도 마련해야 한다.

다만 이번 시행령에서는 업계에서 주목해온 자본적정성 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포함되지 않았다. 자본적정성 비율은 통합자기자본을 통합필요자본으로 나눈 값으로 100%이상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위는 집단위험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위험가산자본을 통합필요자본에 가산하도록 명시했으나 위험가산자본의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감독규정에서 규정하기로 했다.

금융위 측은 “9일부터 4월1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며 “6월30일 법 시행일에 맞춰 하위 규정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김지영 기자 jikim@sedaily.com


김지영 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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