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세 여성 A씨는 자식들을 위해 결혼 후 남편의 외도를 참고 견뎠다. 남편은 현재 94세라는 나이에도 딸과 동갑인 여자와 외도 중이다. 참다못한 A씨는 결국 평생 자신을 외면한 남편과의 이혼을 결심하고 이혼상담을 받기로 결심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이와 같은 사례를 포함해 지난해 모두 4,039건의 이혼 상담을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중 여성은 3,260명(76.9%)이었고 남성은 979명(23.1%)이었다.
여성의 경우 이혼 사유로 '폭력 등 남편의 부당대우'가 48.3%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장기별거·성격 차이·경제갈등 등 기타 사유(31.4%)가 두번째로 많았다. 남편의 외도(8.3%)는 세 번째로 많은 사유로 나타났다.
남성은 장기별거·성격 차이·경제갈등 등 기타 사유로 이혼 상담을 하는 사례가 56.5%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아내의 가출(23.0%), 폭력 등 아내의 부당대우(13.3%) 등의 이유가 뒤를 이었다.
연령별로 여성은 40대의 이혼 상담이 전체의 32.0%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50대(25.4%), 60대 이상(22.3%), 30대(15.7%), 20대(4.6%)의 순이었다. 남성은 60대 이상이 43.5%로 가장 많았고, 이어 50대(28.5%), 40대(19.7%), 30대(7.5%), 20대(0.8%)가 뒤를 이었다.
지난해 이혼 상담 사례 중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갈등도 새로운 이유로 나타났다. 여성의 7.6%, 남성의 4.2%가 코로나19 인한 실직·폐업 등 경제위기를 겪었고, 이런 상황이 가정불화로 이어졌다는 내용으로 상담을 신청한 사례였다.
이에 대해 남성들은 궁핍한 가정 경제를 모두 남편의 책임으로 돌리는 아내의 태도가 가장 견디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여성들은 경력 단절 이후 단순 노무 같은 일자리마저 구하지 못해 생계가 어려울 때 무능한 남편에 대한 원망이 더욱 커졌다고 털어놨다.
지난해에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양육권 상담도 상대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친권·양육권 상담은 전년의 1.5%에서 지난해 1.7%로, 양육비 상담은 3.2%에서 4.5%로 증가했다.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상담은 제도 시행 첫해인 2013년에는 전체 상담의 0.9%에 그쳤지만 지난해 6.1%를 나타내며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가정법률상담소는 지난해 이런 사례를 포함해 모두 6만2,997건의 법률상담을 진행했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