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가정폭력 신고 여성에 "차라리 칼에 찔리라"는 경찰…2차피해 '심각'

2차 피해 71%가 가족·수사기관·법원서…가정사로 치부하기도

연인·남편 살인범죄 보도 1.6일에 1건꼴…"실제피해는 더 많아"

'세계 여성의 날'을 하루 앞둔 7일(현지시간) 이스라엘 텔아비브 법원 앞에서 여성들이 관에 들어가 가정 폭력으로 숨진 여성 희생자들을 대변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AFP연합뉴스'세계 여성의 날'을 하루 앞둔 7일(현지시간) 이스라엘 텔아비브 법원 앞에서 여성들이 관에 들어가 가정 폭력으로 숨진 여성 희생자들을 대변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AFP연합뉴스




가정폭력 피해자가 겪는 '2차 피해'의 71.1%는 가족이나 수사·재판 기관으로부터 유발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지난해 1.6일에 한 건꼴로 연인이나 남편에 의한 살인·살인미수 범죄가 보도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지난해 본부에서 진행한 초기상담 1,143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보고서를 8일 공개했다. 이 중 가정폭력 상담은 총 475건으로 전체의 41.6%를 차지했다. 가정폭력 피해자 중 2차 피해 경험이 기록된 사례는 모두 76건(16.6%)이었다. 2차 피해를 가장 많이 유발하는 집단은 피해자의 가족이나 주변인으로 전체의 47.4%(36건)를 차지했다.

주로 "이혼해 봤자 좋을 게 없다", "남편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니 참고 살아라" 등 폭력을 은폐하거나 피해를 외면하는 사례가 많았다. "너만 가만히 있으면 된다"거나 "왜 잘 살지를 못하냐"며 피해자에게 원인을 돌리고, "이혼하느니 참고 살라"며 인권보다 가정의 유지를 중시하는 사례도 있었다. 여성의전화는 이처럼 성차별적이고 가부장적인 인식에 기반해 여성에게 성역할을 강요하는 분위기 속에서 가정폭력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경찰, 검찰, 법원이 유발하는 2차 피해는 27.6%(21건)으로 가족·주변인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도움을 요청하는 피해자에게 "남편 기분을 상하게 하지 말라"거나 "별것도 아닌 일로 그런다"면서 가정폭력을 '가정사'나 '부부싸움'으로 치부하고 피해자를 탓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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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여러 차례 신고했는데도 경찰이 이를 받아주지 않고 다른 경찰서에 신고하라고 얘기하면서 "차라리 칼에 찔리세요. 증거가 남게"라고 응답한 사례도 있었다. 경찰이 출동했지만 "아무 일도 없다"는 가해자의 말을 믿고 그냥 돌아가거나, 피해자의 정신과적 병력을 이유로 도리어 피해자를 의심하기도 했다.

가정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 경험/한국여성의전화 제공가정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 경험/한국여성의전화 제공


여성의전화에 따르면 이런 2차 피해를 본 피해자는 경찰, 법원 등 수사·재판 기관에 대한 불신이 커져 이후에도 신고를 망설이거나 꺼리는 모습을 보였다. 가정폭력을 혼자서 해결해야 하는 것으로 체념하는 피해자도 있었다. 여성의전화는 사법절차를 통해 가정폭력에서 벗어나려는 피해자들이 인권보다 가정의 유지·보호에 초점을 맞춘 현행법 때문에 좌절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정폭력처벌법)’ 개정을 요구했다.

가정폭력 사례를 포함해 지난해 여성의전화가 전국 지부와 본부에서 상담한 폭력피해 건수는 모두 3만9,363건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 성매매를 포함한 성폭력이 587건(51.4%·이하 중복응답)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가정폭력 475건(41.6%), 데이트폭력 182건(15.9%), 스토킹 126건(11.0%) 등의 순이었다.

한편 한국여성의전화는 지난해 언론에 보도된 여성폭력 사건들을 분석한 결과 남편이나 애인 등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해 살해된 여성이 최소 97명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살인미수 등 사건에서 생존한 여성은 최소 131명으로, 지난해 최소 228명의 여성이 연인이나 남편에게 살해되거나 살해당할 뻔했다. 1.6일에 한 명 꼴로 이런 피해를 본 셈이다.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사건까지 고려하면 피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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