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 수술 후 강제 전역 처분을 받고 법정 소송을 진행하던 변희수 전 육군하사가 숨진 채 발견되면서 애도의 물결이 이어지는 가운데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변 전 하사의 사망일로 추측하는) 2월 28일은 강제 전역 당하지 않았다면 전역하는 날"이라고 말했다.
임 소장은 8일 전파를 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왜 극단적인 선택을 했느냐에 대해선 여러 추측이 있지만 저는 강제전역이 가장 큰 이유로 본다"면서 이렇게 언급했다.
그러면서 임 소장은 "고인이 떠나가는 길 많은 분들이 애도해주셨다"면서 "온라인 계좌로도 조의금이 많이 들어왔다"고도 했다.
임 소장은 또한 "특히 정치인들의 애도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았다"면서 "권인숙 의원, 진선미 의원, 심상정 의원 등이 한걸음에 달려와 주셨다. 본인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해 주셨다"고 상황을 전했다.
아울러 임 소장은 "대권주자 이재명 지사도 비서를 보내 조기와 조전을 유족들에게 전했다"며 "그 외에도 정치인들이 SNS를 통해서 애도와 조기를 보내주셔서 고인이 하고자 했던 것들이 변화의 조짐이 보이지 않겠느냐 희망도 보이기도 한다"고 했다.
여기에 덧붙여 임 소장은 변 전 하사가 지난달 28일 극단적 선택을 했을 것으로 추측하면서 "정상적으로 전역을 했다면 2월 28일이 전역하는 날"이라면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아마 이날 선택하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판단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임 소장은 "우리 일반 사회에서 혐오적 발언도 문제가 되는 거고 수술 과정에서 본다면 여단과 군단에서는 문제없다고 판단했는데 궁극적으로 최고 윗선에서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라고 보고 있다"고 상황을 짚었다.
임 소장은 이어서 "변 전 하사가 우리 사회에 남기고 간 숙제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뒤 "그 점에서 우리가 풀어야 할 지점들이 많다. 지금 변 전 하사뿐만 아니라 성소수자들이 연쇄적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고 있다. 지난달과 이번달만 해도 네 분이 극단적 선택을 하셨다"고 했다.
그는 또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극단적 선택을 하는 성소수자에 대한 통계청의 통계가 없다"면서 "그렇다 보니 성소수자 자살예방정책은 빠져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임 소장은 "이런 것들을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런 차별이 가시화된 지점부터 이 문제를 바라봐야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변 전 하사는 지난 3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변 전 하사가 같은 날 오후 5시 49분쯤 자택에서 숨져 있는 것을 출동한 소방대가 발견했다.
상당구 정신건강센터는 상담자로 등록된 변 전 하사가 지난달 28일 이후 연락이 안 돼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119에 신고했다.
소방당국은 시신의 부패 정도로 미뤄 변 전 하사가 숨진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웃 주민들에 따르면 변 전 하사는 3개월 전에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경찰이 출동했었다. 그의 집에서 유서 등은 발견되지 않았고,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경기 북부 모 육군부대 소속이던 변 전 하사는 지난 2019년 휴가 중 태국으로 가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와 계속 복무를 희망했다.
그러나 군은 변 전 하사 신체 변화에 대한 의무조사를 시행해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지난해 1월 전역을 결정했다.
이에 변 전 하사는 지난해 2월 육군본부에 재심사를 요청했다. 하지만 육군은 “전역 처분은 군인사법에 규정된 의무심사 기준 및 전역 심사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변 전 하사는 ‘트렌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도움으로 지난해 8월 11일 계룡대 관할 법원인 대전지법에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대전지법 행정2부는 다음달 15일 이 소송 첫 변론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