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본인인증기관 탈락' 네이버·카카오·토스…모바일 인증서 시장 확대에 제동 “이럴 거면 왜 신청하라고…”

모바일 인증서 서비스 반쪽짜리 될까 우려

모바일 인증서 사업 물론 핀테크 등 신사업 확대 제동

본인인증 독점하는 이통3사는 안도의 한숨





“본인확인기관으로 선정되면 모바일 인증서 시장에서 ‘퀀텀 점프’를 할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열심히 준비했는데 좌절했습니다. 이럴 거면 왜 신청하라고 했는지 궁금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열린 제8차 위원회에서 네이버·카카오(035720)·비바리퍼블리카(토스)가 신청한 본인확인기관 지정 요청에 대해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며 불허하기로 의결했다. 해당 기업들은 방통위 결정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으며, 본인확인기관 지정을 통해 모바일 인증서 관련 신사업을 확대하려던 계획에도 제동이 걸렸다.

방통위는 카카오와 네이버가 이용자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기존 비실명 계정에 가입된 회원들에게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을 발급하는 과정에서 계정 소유자와 본인 확인 명의자가 동일한지를 검증할 수 없어 계정 탈취 및 명의도용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토스는 본인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을 발급할 설비를 직접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점 때문에 고배를 마셨다. 각 회사들은 탈락 이유를 검토해 재신청 여부를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은 지난 해 모바일 인증서 시장에 본격 진출한 뒤 공격적으로 제휴처를 늘리면서 사업을 확대해왔지만, 정작 본인 인증은 자체 앱 내에서 하지 못하게 돼 모바일 인증서 서비스가 ‘반쪽짜리’가 될 위기에 처했다.

관련기사



네이버 인증 / 네이버네이버 인증 / 네이버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되면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대체 인증 수단을 제공한다. 특히 회원 가입이나 기존 회원의 비밀번호 변경·탈퇴 등 절차에서 본인인증이 필요한 순간 ‘패스(PASS)’ 등 다른 앱을 거치지 않도록 할 수 있어 편의성이 높아진다. 또 디지털 신분증 관련 정부 사업에 입찰할 때도 비교 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핀테크 등 기존 서비스와 연계해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네이버·카카오·토스 등의 신사업 청사진도 크게 흔들리게 됐다. 이번 지정에서 탈락한 회사의 한 관계자는 "은행은 물론 증권, 간편결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카카오가 이용자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없다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실제 개인정보 탈취 등 해킹 사례는 통신사에서 더욱 흔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모바일 학생증 제휴처 확보 등 모바일 인증서 서비스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지만 아쉬운 건 사실”이라며 “사업부서에서도 이유 파악에 나서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카카오는 이미 공동인증서를 발급하고 있지만 본인인증에서 탈락했다. /카카오카카오는 이미 공동인증서를 발급하고 있지만 본인인증에서 탈락했다. /카카오


반면 SK텔레콤(017670)·KT(030200)·LG유플러스(032640) 등 이동통신사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현재 본인인증 시장은 사실상 통신3사의 인증서 패스가 독점하고 있다. 이통사들이 패스 본인인증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은 연간 1,000억 원 규모로 알려져 있다. 네이버·카카오를 비롯한 IT 업체들은 건당 30~40원 가량의 수수료를 지급해 연간 100억 원 이상을 통신사에 지불하고 있다. 통신사들은 접근성이 좋은 네이버앱·카카오톡을 통한 본인인증이 시작되면 패스 이용자가 빠르게 감소할 수 있다고 우려했었다. 실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밝힌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15일부터 30일까지 연말정산 기간 동안 국세청 홈택스에서 ‘카카오 인증서’를 통한 인증건수는 586만건에 달했다. 같은 기간 패스를 통한 인증은 40% 수준인 240만건에 그쳤다. 이동통신 업계 관계자는 “통신사들은 지난 2013년부터 방통위로부터 본인확인기관 지정을 받아 보안 등 방통위 가이드라인을 출저히 준수하고 엄격한 감사도 받고 있다”면서 “정보보호를 철저히 하려는 정부 방침을 감안하면 정보 유출사고 등의 사례가 있었던 온라인플랫폼이 민감정보를 다루는 데 대해서는 심사숙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혜진 기자 madein@sedaily.com, 윤민혁 기자 beherenow@sedaily.com


정혜진 기자 madein@sedaily.com·윤민혁 기자 beherenow@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