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생후 2주 아들 던지고 때린 부부…친부만 살인죄 적용, 이유는

검찰, 친부 살인죄-친모 아동학대치사로 구속 기소

발작·경련에 분유 못 먹고 숨 헐떡이는데도 방치

"친모는 범행 방관…사망원인 행위엔 가담 안해"

생후 2주 된 아들을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남편 A(24)씨와 아내 B(22)씨가 지난달 18일 오후 전북 전주덕진경찰서 유치장에서 걸어 나오고 있다./연합뉴스생후 2주 된 아들을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남편 A(24)씨와 아내 B(22)씨가 지난달 18일 오후 전북 전주덕진경찰서 유치장에서 걸어 나오고 있다./연합뉴스




생후 2주 된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친부에게 살인죄 혐의를 적용하고 친모의 혐의는 아동학대치사로 변경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김기룡 부장검사)는 친부 A(24·남)씨를 살인 및 아동학대 혐의로, 친모 B(22·여)씨를 아동학대치사 및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을 모두 살인 혐의로 의율해 송치한 경찰의 판단을 일부 뒤집은 것이다.



검찰은 "A씨가 아내의 불륜을 의심하면서 아이가 자신의 친자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며 "주위의 도움 없이 피해자를 양육하는 상황에서의 경제적 어려움,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로 인한 공격성이 발현해 아이를 살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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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에 대해 검찰은 "남편이 아이를 침대 프레임 방향으로 던지고 얼굴을 힘껏 때린 사실을 알면서도 병원으로 옮기는 등의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아 유기,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말했다. B씨는 아동학대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A씨의 범행을 방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아이는 발작·경련 등을 일으켰으며 분유도 잘 먹지 못한 채 숨을 헐떡거렸다.

검찰은 다만 "B씨는 아이의 사망 원인이 된 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는 점, 페이스북에 출산·성장 과정에 대한 글을 지속적으로 게시해 애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살인에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이가 이상 증상을 보이자 얼굴에 알로에 젤을 바르고 얼음찜질 등 조치를 하고 숨을 쉬지 않자 남편에게 119에 신고하도록 한 점도 참작했다"고 부연했다.

A씨 부부는 지난달 3일부터 9일까지 익산시 한 오피스텔에서 생후 2주 된 아들을 침대에 던지고 손바닥으로 얼굴, 허벅지, 발바닥 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부부는 양육 과정에서 아이를 7차례 이상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아이는 뇌출혈(두피하출혈)과 정수리 부위 두개골 골절 등에 따른 두부 손상으로 숨졌다. 이들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서로에게 책임을 떠미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앞서 이들 부부로부터 학대를 받았던 딸에 대한 지원 방안과 친권상실 심판 청구 등을 논의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정상적으로 자녀를 키울 수 없다고 판단된다"며 "아동학대 범죄에 엄정 대응하면서 피해자를 지원할 방안도 찾겠다"고 밝혔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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