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김봉현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 항고 각하

法 “사무분담 변경으로 더 이상 직무 안해”

지난달 법관 정기인사로 구성원 모두 변경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연합뉴스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연합뉴스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법원의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각하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의 항고 사건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20부(천대엽 부장판사)는 서울남부지법 재판부 교체 신청 기각에 대한 항고를 전날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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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담당 재판부 소속 법관들이 사무분담 변경으로 더 이상 본안 사건에 관해 직무를 집행하지 않게 됐다”며 “기피 신청은 그 목적을 잃게 돼 신청의 이익이 없게 된다”고 각하 사유를 밝혔다. 실제로 김 전 회장 사건을 맡았던 남부지법 형사13부 구성원은 지난달 법관 정기인사로 전원 교체됐다.

앞서 김 전 회장 측은 지난해 12월 10일 “담당 재판부가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며 재판부 기피를 신청했다. 이후 기피 신청 사건을 심리한 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같은 달 29일 신청을 기각했고, 김 전 회장 측은 이에 불복해 이틀 뒤 항고를 제기했다.

당시 김 전 회장 측은 “재판부가 불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다고 의심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고, 그러한 의심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됨에도 기피 신청을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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