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5월부터 공모주 중복 청약 방지…"가장 먼저 접수된 청약만 인정"

[금융위 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예고]

한국증권금융이 시스템 구축해 확인

우리사주조합 20% 의무배정도 완화





최근 SK바이오사이언스 공모주 청약 과정에서처럼 더 많은 주식을 배정받기 위해 여러 증권사를 통해 청약하는 중복 청약이 앞으로는 불가능해진다. 오는 5월부터 기업공개(IPO) 공모주 청약 시 수량과 관계없이 가장 먼저 접수한 청약만 인정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한국증권금융이 일반 투자자의 공모주 중복 청약 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따라서 증권사들은 중복 청약 사실이 확인된 청약자에게 중복 청약에 대해서는 공모주를 배정하지 않게 된다. 일반 투자자에게 IPO 공모주 배정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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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유가증권시장 IPO 시 우리사주조합(이하 조합)에 의무적으로 배정하게 돼 있는 20% 비율은 조합이 20% 미만 배정을 희망하면 예외가 인정된다. 조합에 배정되지 않은 물량은 일반 투자자에게 추가로 배정되는 것이다. 금융위는 개정안을 다음 달 20일까지 입법 예고 후 규제 심사, 법제 심사 등을 거쳐 5월 20일 시행할 계획이다.

증권사·자산운용사를 포함한 금융 투자 업자의 내부 통제 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규제가 완화된 정보교류차단제도(차이니즈월)의 세부 기준이 마련됐다. 교류 차단 대상은 미공개 중요 정보, 투자자의 자산 매매·운용 관련 정보로 정해졌으며 회사는 내부 통제 기준 운영 등을 총괄할 독립적인 임원급 책임자 지정과 내부 통제 기준 주요 내용 공시가 의무화된다.

금융 투자 업자의 준법감시인, 내부 감사, 위험 관리, 신용 위험 분석 및 평가를 포함한 내부 통제 업무를 제외한 모든 업무의 외부 위탁이 허용된다. 자기자본 3조 원 이상 대형 증권사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해 해외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기준이 설정됐다. 종투사가 50% 이상 지분을 소유·출자한 각 해외 법인에 대해서는 자기자본의 10%, 전체 해외 법인에 대해서는 자기자본의 40%까지 신용공여가 가능하게 된다. 그 밖에 투자자 편의 개선을 위해 금융 투자 업자와 거래 시 인정되는 의사 표시 방법이 서면에서 전화·팩스·전자우편(e메일)까지 확대된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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