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미래에셋대우 '외환거래법 위반' 리스크 벗었다

지난해 100억 해외투자 후 신고

금감원, 檢 통보…제재없이 종결

발행 어음 사업 인가에 '청신호'

여의도 증권가여의도 증권가




미래에셋대우(006800)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 조사가 형사제재 없이 종결됐다. 발행 어음 사업 인가에 악영향이 우려됐던 사안이 해소되면서 인가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평가된다.



11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대우는 최근 검찰에서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통보받았다. 미래에셋대우는 지난해 초 약 100억 원을 해외에 투자했다. 미래에셋대우는 법무법인 자문을 거쳐 해외투자 후 외환 당국에 신고했으나 지난해 하반기 금융감독원은 외환 당국에 사전 신고해야 하는 사안으로 판단하고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통보했다. 금융투자 업계의 한 관계자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미래에셋대우는 법무법인 자문을 받았고 외국환거래법 준수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점을 적극 소명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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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외국환법 위반 혐의로 인해 미래에셋대우가 주요 주주인 네이버파이낸셜의 마이데이터 사업뿐만 아니라 발행 어음 인가까지 제동이 걸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컸다. 그러나 이번 검찰 조사에서 형사제재 없이 사건이 종결되면서 걸림돌이 해소됐다.

미래에셋대우의 발행 어음 사업 인가 안건은 지난 1월 말 금융감독원의 외부평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미래에셋대우가 제출한 사업 계획에 대한 심사가 진행된 것이며 현장 실사가 남아 있다. 현장 실사 후에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및 정례 회의 심의를 거치게 된다. 증선위 심의에서 사업자의 법 위반·제재 여부 등 자격을 심사하기 때문에 미래에셋대우의 경우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가 심의 통과의 주요 리스크로 지목됐다.

자기자본 4조 원 이상 투자은행(IB)으로 지정된 증권사가 금융 당국의 인가를 거쳐야 하는 발행 어음 사업은 자기자본 200% 한도에서 만기 1년 이내인 단기어음을 발행·매매·인수할 수 있다. 이 자금으로 중소·중견기업 대출, 부동산금융, 비상장사 지분 매입, 해외 사업 등 다양한 사업에 투자가 가능해 수익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로 평가된다. 현재 한국투자증권·NH투자증권(005940)·KB증권이 진출해 있는 발행 어음 시장에 미래에셋대우가 합류하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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