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017670),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 등 이동통신 3사의 휴대폰 할부수수료 담합 의혹이 또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5%대의 휴대전화 할부수수료에 칼을 뽑아든 것이다. 이통사들은 할부수수료가 경쟁에 의한 결과이고, 운영에 필요한 제반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담합이 아니고 수익원도 아니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과 정부가 국민의 이목을 끌기 위해 ‘통신요금’이라는 아젠다를 꺼내든 것이 아니냐는 볼멘 소리도 나온다.
11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동통신3사가 휴대폰 할부 금리(5.9%)를 담합한 혐의와 관련해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다.
공정위 측은 정치권 지적과 할부금리가 지나치게 높다는 민원 등을 고려해 이번 현장 조사에 나섰다는 입장이다.
앞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달 정부 당국에 담합 여부를 조사하고 금리 인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홍 정책위의장은 “기준금리가 2009년 당시 3.25%에서 0.5%까지 하락했는데 단말기 할부금리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이른 시일 내 조사하고 금리인하 등의 조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도 “통신3사가 최근 10년간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한 단말기 할부 수수료가 약 5조원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이동통신 업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할부 금리가 차이가 나면 일부 통신사만 요율이 높다는 지적이 나와 같은 수준으로 조정된 것일 뿐 담합이 아닌 시장 경쟁에 따른 자연스런 결과라는 것이다. 또 이동통신 3사별 도입시기가 최소 2년11개월에서 최대 3년4개월의 차이가 있어 담합을 위한 협의가 불가능한 구조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실제 단말기 할부수수료는 SK텔레콤이 2009년 연 5.9% 이자로 먼저 도입했다. 이후 LG유플러스가 2012년부터 같은 이자를 적용했고, KT는 같은 해 연 5.7%로 단말기 할부수수료를 도입했고 2015년 연 6.1%로 올렸다가 2017년 연 5.9%로 조정했다.
이동통신 업계 관계자는 “도입 초기에는 각 사별 요율에 차이가 있었지만 각 사 경쟁에 따라 현재 요율과 방식이 동일하게 바뀐 것”이라며 “할부수수료는 △자금 조달 시 발생하는 금융이자 △보증보험료 △기타 운영 비용 등이 포함된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을 뿐 결코 수익원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단말기 할부금은 통신사가 신용도 평가 없이 무담보로 고가의 단말을 할부로 제공하기 때문에 당연히 금융비용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안에 대해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정한 아젠다에 공정위가 나섰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지난 2016년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한 사항인데 또 다시 조사를 받자 의도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당시 방통위는 ‘할부 신용보험료’를 소비자에게 ‘보증보험료’로 둔갑, 부당하게 떠넘겼다는 정치권의 지적이 나오자 조사에 나섰다. 조사결과 할부이자나 신용보험료, 운영 관련 제반 비용 등을 고려할 때 수익이 나는 구조가 아니라고 보고 가입신청서에 명확하게 관련 사실을 기재하는 것으로 마무리 했다.
업계 관계자는 “10년 간 휴대폰 할부수수료 관련 문제가 끊임없이 나왔고 그때 마다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음에도 또 다시 이슈화 되고 있다”며 “할부 서비스는 소비자가 대가를 지불하고 쓰는 게 정상인데 선거를 앞둔 시기에 정치권에서 왜 이걸 소비자가 내야 하냐고 또 다시 이슈화 시키는 걸 보면 답답함이 앞선다”고 토로했다.
/노현섭 기자 hit8129@sedaily.com, 세종=양철민 기자 chop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