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제2금융

자산 1조 넘는 저축은행, 개인사업자에 60억까지 대출 가능해진다

금융위,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차주 신용공여 한도 20% 확대…법인은 120억원까지






앞으로 자산 1조원이 넘는 대형 저축은행의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가 20%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자산 1조원 이상의 저축은행에 대해 법인 120억원, 개인사업자 60억원으로 신용공여 한도를 20% 증액했다. 저축은행의 여신규모가 늘어난 점을 고려한 조치다. 현재 저축은행의 신용공여 한도는 자기자본 20% 한도 내에서 자산 규모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개인 8억원, 개인사업자 50억원, 법인 100억원으로 정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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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저축은행이 유가증권 가격 변동으로 투자한도(자기자본)를 초과한 경우 '1년 이내'에 이를 해소하도록 처분기간이 부여된다. 그동안은 처분기간을 별도로 부여하지 않아 즉시 처분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또 저축은행의 해산·합병 등 인가 심사기준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그동안 별도의 심사기준이 없어 다른 금융업권의 사례 등을 고려해 운영하던 '자본 감소'의 인가 심사기준을 새로 만들었다. 이를 통해 저축은행 해산·합병 등 인가 업무의 투명성과 신청인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저축은행의 신고 면제 사유도 구체화된다. 개별 저축은행은 정관이나 업무방법서를 변경할 경우 금융위에 신고해야 한다. '시행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안'일 경우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금융위는 예외 사유를 시행령에 규정하고, 그 외 신고면제 사항을 감독규정에 정하도록 위임했다.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4월 22일까지다.

/이지윤 기자 lucy@sedaily.com


이지윤 기자 lu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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