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옵티머스 연루' 전 금감원 국장, 대출 알선 혐의 집행유예 확정

징계 수위 낮춰주고 돈 받아 챙기기도

대법원 전경/서울경제DB대법원 전경/서울경제DB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금융기관 대출을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아 챙긴 금융감독원 전 국장에 대한 징역형 집행유예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수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2개월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6,000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3,000만 원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금감원 전 국장인 A씨는 2018년 재직 당시 브로커와 공모해 의뢰인들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도록 알선해 준 대가로 대출금 일부인 1,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금융회사·신용정보업자 감독 업무를 맡았던 2013년에는 지역농협 상임이사로부터 징계 대상자들의 징계 수위를 낮춰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해당 사건과 별개로 재직시절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에게 금융권 인사들을 소개해 주고 수천 만원을 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1·2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원심 재판부는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해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청렴의무를 부과해 그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을 확정했다.

/이경운 기자 cloud@sedaily.com


이경운 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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