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음주 후 운전대 잡은 의경…제 식구에 잡힐까 도주하다 차량 추돌

지난 12일 자정께 만취 상태로 렌터카 운전…면허 취소 수준

자료=연합뉴스자료=연합뉴스




외박을 나온 의무경찰대원이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될까 달아나던 중 주차된 차량을 추돌해 검거됐다.

14일 광주 북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의경 대원 A(2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외박을 나온 지난 12일 오후 11시 50분께 광주 북구 용봉동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렌터카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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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경찰의 음주단속 현장을 발견하고 골목으로 달아났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박았다.

경찰이 도주차량을 추적한 끝에 추돌 사고를 내고 멈춰 서 있던 A씨를 붙잡았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것으로 측정됐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의경 복무 중인 A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정할 방침이다.

/허진 기자 hjin@sedaily.com


허진 기자 h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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