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추미애 “토지공개념 부활해야…文 결단에 존경의 박수”

16일 페이스북에 지대개혁 주장 글 올려

“토지공개념 부활이 부동산 개혁의 목표”

LH 사태 관련 野 비판 “정쟁 소재로 삼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월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외출하고 있다. /과천=연합뉴스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월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외출하고 있다. /과천=연합뉴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토지공개념 부활을 핵심으로 하는 ‘지대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논란이 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을 염두에 둔 지적으로 풀이된다.



추 전 장관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잠자고 있는 토지공개념 부활이 부동산 개혁의 최고 목표이자 지향”이라며 “토지공개념을 보다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지대개혁을 통해 한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밝혔다. 토지공개념은 공익을 위해 토지의 소유나 처분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글을 통해 추 전 장관은 “적폐 청산, 검찰개혁에 이은 부동산 개혁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이자 목표가 됐다”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부동산 적폐 청산과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남은 임기 동안 핵심 국정과제로 삼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추 전 장관은 부동산 적폐가 양극화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부동산 적폐는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한국 경제의 불평등과 양극화의 근본적 원인”이라며 “그러나 역대 어느 정부도 이 문제를 근원적으로 성찰하지 못했고, 공범이 되거나 기껏해야 부동산 안정화라는 정책 기조에만 안주해온 것도 사실”이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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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서울경제DB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서울경제DB


그러면서 추 전 장관은 토지공개념의 법률화를 내세웠다. 그는 “부동산 적폐 청산의 궁극적 목표는 헌법에 명시된 토지공개념을 구체적인 법률로 구현해 국민경제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1990년대 ‘택지소유상한법’ ‘토지초과이득세법’, 2000년대에 ‘종합부동산세법’ 등이 도입됐지만 이들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폐기되거나 후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후 개헌을 통해서라도 ‘토지 불로소득에 대한 환수 조항’을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전 장관은 LH 사태를 둘러싼 야당의 태도를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야당도 LH 사태를 정쟁의 소재로만 삼을 것이 아니라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진지한 고민의 계기로 삼아주시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글 말미에는 “과감한 수술을 집도하기로 한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에 다시 한 번 존경의 박수를 보낸다”고 적었다.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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