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수원시, 어린이집 종사자 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7,068명 대상

수원시청 전경수원시청 전경




수원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관내 962개 어린이집 종사자 7,068명을 대상으로 오는 31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 종사자는 각종 종교 모임 활동 및 행사 참석 자제, 가족 모임을 포함한 소모임 참석 자제,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등이 나타난 보육 교직원·아동(동거가족 포함)은 증상이 호전될 때까지 출근(등원) 중단, 실내 근무 시간 중 마스크 착용, 어린이집 내 보육 교직원과 아동 식사 시 접촉 최소화 등을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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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사유 없이 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자·운영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 명령 위반으로 발생한 확진 관련 치료비, 방역비 등 방역 비용이 구상·청구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최근 어린이집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연이어 발생해 지역사회에 추가 확산 위험성이 커졌다”며 “행정명령 대상자는 명령을 준수해 방역에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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