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文 사저 논란에…주호영 "편법을 자꾸 합법이라고 우겨 문제 되는 것"

"사저 부지, 농사 짓지 않고도 바로 대지 전용" 지적

"일반 국민에겐 이런 식으로 바로 전용해 주지 않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국민의힘 경기도당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국민의힘 경기도당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후 물러날 경남 양산 사저에 대한 논란에 문 대통령의 책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나섰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퇴임 후에 살겠다는 집에 관해서 ‘뭐 그렇게 쪼잔하게 시비 거느냐’ 이런 시각도 있을 수 있지만, 대통령은 국법을 수호할 최종 책임을 지실 분”이라고 이같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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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11년 영농 경력이 없더라도 농업경영계획서만 내면 농지취득이 가능한 것 아니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가능하다”고 답한 뒤 다만 야당의 공세가 잇따르는 이유는 “‘이 땅을 취득해서 내가 농사를 지겠다’고 계획을 짠 건데 농사를 하나도 짓지 않고 바로 대지로 전용한 것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다음에 대지로 전용되면 땅값이 엄청나게 올라간다”며 “팔아서 이득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다 하더라도 하여튼 재산적 이득은 엄청나게 취득한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일반 국민들에겐 이런 식으로, 농지를 취득해서 바로 전용해 주질 않는다”며 그렇게 쉽게 된다면 “다 부자 된다. 농지 취득해서 대지로 바꾸면 다 부자 된다”고 비꼬았다.

나아가 “민주당 소속 양산 시장이 대법원에서 선거법 위반 건 파기환송으로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분이 전용 허가를 내준 것”이라며 “전국에서 농토를 대지로 집 짓겠다고 해서 전용 허가해 주는 케이스가 1년에 몇 케이스가 있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솔직하게 ‘사저 지을 만한 자리가 별로 없고 농토여서 조금 편법을 썼다’ 이러면 깨끗하게 국민들이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런데 자꾸 합법이라고 우기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라며 이러한 대응을 한 청와대를 향해 각을 세웠다.

/강지수 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강지수 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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