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서울시, 올해 저소득층 등에 전세임대 2,800호 공급

저소득층 2,500호, 신혼부부 300호…24일부터 접수

1억1,000만원 이내서 보증금 95% 저금리 지원

◇전세금지원형 공공주택 신청자격(저소득층 기준) *자료: 서울시◇전세금지원형 공공주택 신청자격(저소득층 기준) *자료: 서울시




서울시가 저소득계층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2021년도 ‘전세금 지원형 공공주택’(전세임대) 2,800호를 공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전세금 지원형 공공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해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신청하면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전세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계약자가 돼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다시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의 공공임대 주택이다.

계약 시 저소득층의 경우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가구당 1억1,000만원 이내에서 전월세 보증금의 95%를 저금리로 지원한다. 나머지 5%는 입주자가 계약금으로 내게 된다. 전월세 보증금이 1억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보증금을 입주자가 부담하면 된다.



신청 대상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2021년 3월 17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고 각 자치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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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총 2,800호 중 2,500호는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에게, 300호는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며, 자치구별로 비례 배분할 예정이다.

지원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1인 가구 60㎡ 이하)의 전세주택과 반전세(보증부 월세주택) 주택이다. 보증금 한도액은 저소득층의 경우 전세금 또는 보증부 월세의 기본 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7,500만원 이내인 주택이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자격이 유지되는 한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 동사무소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서울시 내 주택임대시장의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전세금 지원형 공공주택의 역할이 크다”면서 “올해 2,800호를 공급해 저소득 서민과 신혼부부들의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희영 기자 nevermind@sedaily.com


노희영 기자 nevermi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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