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 중이던 여성을 집 앞까지 뒤따라가 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영훈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일용직 노동자 A(53)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 판결을 내렸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9월 한밤중에 귀가 중이던 20대 여성을 보고 피해자 집 근처 계단까지 뒤쫓아가 자위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보인다”면서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방진혁 기자 bread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