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수사 결국 빈손…'구미 3세 사망' 미궁으로

친모 檢 송치에도 출산 부인

DNA 외 결정적 증거 안나와

경찰 추가 수사 불가피 지적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친모인 석모씨가 17일 경북 구미경찰서에서 호송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구미=연합뉴스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친모인 석모씨가 17일 경북 구미경찰서에서 호송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구미=연합뉴스




자신이 낳은 아이와 딸의 아이를 바꿔치기한 것으로 알려진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친모가 17일 검찰에 송치됐다. 하지만 여전히 친모가 출산 사실을 줄곧 부인하고 있는 데다 숨진 3세 여아의 유전자(DNA) 검사 외에는 아직 결정적 증거가 없어 추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라진 다른 여아의 행방을 찾지 못할 경우 이번 사건은 미궁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경북 구미경찰서는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 유기 미수 혐의로 구속한 친모 석모(48)씨를 이날 검찰에 송치했다. 미성년자 약취 혐의는 사라진 여아를 대상으로, 사체 유기 미수는 숨진 여아를 대상으로 한 범죄 행위다. 경찰은 석씨가 2018년 딸 김모(22)씨와 비슷한 시기에 각자 출산한 뒤 아이를 바꿔치기해 김씨의 아이를 약취한 것으로 추정했다. 또 지난달 10일 자신의 손녀로 둔갑시킨 3세 여아의 시신을 발견하고도 바로 신고하지 않고 유기하려 한 정황도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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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을 둘러싼 경찰 수사는 그야말로 반전과 난항의 연속이었다. 경찰이 지난달 19일 김씨를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방임)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때만 해도 피해 아동의 친모가 김씨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유전자 검사 결과 외할머니인 석씨가 뒤늦게 친모로 밝혀졌다. 이에 지난 11일 석씨를 구속한 경찰은 석씨의 현재 남편과 내연남 두 명을 조사하고, 바꿔치기한 것으로 추정되는 또 다른 아동(김씨가 낳은 실제 딸)의 행방을 찾는 데 수사력을 집중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석씨의 자백을 이끌어내기 위해 세 명의 프로파일러도 투입했지만 석씨는 출산 사실은 물론, 유전자 검사 결과 자체를 부인했다. 결국 경찰은 사건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아이 바꿔치기 정황 및 동기, 김씨가 낳은 아이의 생사와 행방 등을 밝혀내지 못한 채 사건을 검찰로 넘기게 됐다.

하지만 진상 규명을 위한 추가 수사 가능성은 남아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은 송치받은 아동학대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는 없지만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수사 상황을 고려하면 검찰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경찰도 검찰 송치와는 별개로 이미 추가 수사에 돌입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김씨가 낳은 아이의 행방과 관련한 단서를 확인하고 추적 중”이라며 “송치 이후에도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적법 절차에 따라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도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선 보완 수사를 통해 석씨의 자백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지적한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출산 사실을 인정할 경우 친부가 누구인지, 사라진 아이는 어디에 있는지, 바꿔치기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해야 하는데 석씨가 이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생각에 출산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반드시 추가 증거를 찾아 석씨의 자백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식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도 “지금까지 확보한 증거만으로는 중대한 처벌을 내리기엔 한계가 있다”며 “사라진 아이의 생사 여부 등과 관련된 증거를 찾아내면 석씨의 입을 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태영 기자 youngkim@sedaily.com


김태영 기자 young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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