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중도환매 안되는 사모펀드도 소비자가 '위법해지' 요구할 수 있다(종합)

25일 시행 금융소비자보호법

금융위 2차 유권해석 공개

/연합뉴스/연합뉴스




앞으로 중도 환매가 안 되는 폐쇄형 사모펀드도 소비자가 불법적으로 판매됐다고 보고 계약 해지를 요구하면 판매 금융사가 만기 전 직접 고유 재산으로 해당 펀드의 증권을 사들여 소비자에게 돈을 돌려줘야 한다. 소비자가 판매사의 추천을 받아 자신의 투자 성향보다 높은 위험 등급의 상품에 가입하는 일은 소비자의 의사 여부와 관계 없이 금지된다.



17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25일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 대한 업계의 질의를 받아 주요 내용에 대한 답변을 공개했다.

금융위는 폐쇄형 사모펀드에 대해서도 소비자가 위법계약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위법계약해지권은 판매업자가 설명 의무, 적합성·적정성 원칙, 부당 권유 금지 등 주요 영업 행위 규제를 위반하고 금융 상품을 판매한 경우 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상품 유형과 관계 없이 계약일로부터 5년, 위법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할 수 있다.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는 요구할 수 없다. 금융사가 상품을 위법하게 팔았는지 여부는 소비자가 아닌 금융사가 입증해야 한다.

폐쇄형 사모펀드는 만기 전에 환매가 불가능한 상품의 특성상 위법계약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관심사였다.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빚은 해외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나 옵티머스·라임펀드도 모두 폐쇄형 사모펀드다. 이제까지는 원칙적으로 펀드가 환매나 청산으로 손실이 확정돼야 소비자가 배상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금융위는 앞으로 금소법에 따라 폐쇄형 사모펀드라도 소비자가 위법하게 계약이 이뤄졌다고 판단할 근거가 있으면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때 은행·증권사 등 펀드를 직접 판매한 금융사는 직접 고유 재산으로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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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소비자 보호 조치인 만큼 자본시장법상 손실보전 행위와 불건전 영업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판매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소비자가 바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펀드가 부실화될 것 같을 때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식으로 악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적합성 원칙은 엄격하게 적용된다. 적합성 원칙은 금융사가 금융 상품을 판매할 때 소비자의 연령, 재산 상황, 계약 체결 목적 등을 파악하고 해당 상품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판매를 권유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이제까지는 부적합한 상품이어도 소비자가 원하면 판매사가 확인서를 받고 계약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소비자의 의사 표명과 관계 없이 판매를 하면 안 된다. 단 소비자가 특정 상품을 콕 집어 계약을 원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금융위는 비대면 금융 거래에서의 영업 행위 유형에 대한 판단도 자세한 사례를 제시했다. 대표적으로 네이버·카카오 같은 플랫폼 기업이 배너 광고처럼 특정 금융 상품에 대한 추천이나 설명이 없는 광고를 통해 금융사를 단순 연결해주는 행위는 금소법 규제 대상인 ‘중개'가 아닌 단순 광고로 판단했다. 적극적인 유인 행위가 없다는 근거에서다. 단 광고에서 더 나아가 청약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기능까지 플랫폼 안에서 지원하면 ‘중개’가 된다. 고객에게 대가를 받고 특정 상품을 추천하는 경우는 규제 대상인 ‘자문 서비스’다.

금소법 시행 이전에 만들어진 광고물도 법 적용 대상이다. 금융위는 다만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금융상품을 광고할 때 판매사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할 의무에 대해서는 시장 혼란 등을 감안해 예외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만 65세 이상 소비자는 파생상품·사모펀드 등 고난도 금융상품을 권유받으면 청약 후 최대 9일까지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소비자는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청약일 다음날부터 최대 2일까지 청약 여부를 확정할 수 있는 숙려기간을 보장받는다. 또 계약 체결 이후에는 금소법에 따라 최대 7일까지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이를 합해 최대 9일까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을 보장받는 셈이다.

/빈난새 기자 binthere@sedaily.com


빈난새 기자 bint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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