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지컬 배우 겸 가수인 배다해 씨의 공연장을 쫓아다니고 수백 개의 악플을 달아온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단독 노유경 부장판사는 17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 년 간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피고인의 범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며 "한 사람의 인격과 일상을 무너뜨리는 스토킹은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명인인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극단적 선택을 고민하는 등 무력감 속에 지냈다"며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선고 직후 A씨는 판결에 불만을 드러내며 항의했다. 그는 재판장을 향해 "공소 사실도 못 들었다"고 반발했다. 재판장이 "선고 끝났다. 변호사와 상의 후 항소장 제출하라"고 하자 A씨는 "경찰에서 전화 왔을 때 댓글 이야기는 없었다"고 재차 반발했다. 결국 A씨는 교도관들에 의해 법정에서 끌려 나갔다.
A씨는 최근 2년 동안 인터넷 아이디 24개를 이용해 포털사이트 등에 배 씨에 대한 악성 댓글을 게시하고 서울과 지역 공연장에 찾아가 접촉을 시도하며 소란을 피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배 씨 공연장에 진입하려다 관계자들에게 제지를 당하자 고성을 지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고양이를 키우는 배 씨에게 햄스터를 선물하고 싶다고 연락했다가 답을 받지 못하자 고양이가 햄스터를 잡아먹는 만화를 그려 전달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신의 책 출간을 이유로 배 씨에게 돈을 요구한 정황도 확인됐다. 그는 조사를 받는 와중에도 배 씨에게 '벌금형으로 끝날 것이다', '합의금 1,000만원이면 되겠느냐'는 등 조롱성 SNS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