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박범계 수사지휘권 발동에…국민의힘 "법과 원칙을 어기는 文 정권의 오기"

"처리 과정의 공정성에 의문이 든다" 적시

野 "文, 역정 내신다면 사저가 아닌 이런 일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한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로 17일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박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취임 후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법과 원칙을 어기고 대법원 확정판결도 뒤집으려는 문재인 정권의 오기”라고 규탄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정의를 지켜야 할 장관의 법치주의 파괴라는 일관된 집착을 느낀다”며 “대통령이 역정을 내신다면 사저가 아닌 이런 일에 진노하셔야 한다고 고언을 드린다”고 논평했다.



법무부는 이날 박 장관이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과 관련해 수사지휘 공문을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 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에게 보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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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장관은 수사지휘 공문에서 대검찰청의 무혐의 처분을 언급하면서 “처리 과정의 공정성에 의문이 든다”고 적시했다.

이에 △당초 대검이 해당 사건을 감찰부가 아닌 인권부로 재배당한 점 △대검이 사건 조사를 맡은 임은정 대검 연구관에게 검사 직무대리 근무명령을 내리지 않은 점 △법무부가 임 연구관에게 수사권한을 부여했음에도, 대검이 반대 의견을 낸 점 △임 연구관이 기소 계획을 밝힌 뒤 대검이 주책임자를 변경한 점 등을 열거했다.

박 장관은 “위 일련의 조치들을 볼 때 대검찰청이 실체진실 발견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강지수 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강지수 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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