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이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공직자가 규제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입증이 어려운 경우 규제를 개선하는 새로운 방식을 부산시가 선보인다.
부산시는 시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밀접하고 영향력이 큰 규제를 중심으로 자치법규 ‘규제입증책임제’를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규제입증책임제란 시민이나 기업이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입증이 어려운 경우 규제를 개선하는 방식으로 공급자 관점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규제를 혁신하는 제도이다.
부산시는 오는 7월까지 창업·영업, 복지·보육, 문화·환경, 주거·교통, 공공·행정 등 민생 관련 5대 핵심분야를 대상으로 자치법규 전수조사를 실시해 중점과제를 선정하고 정비할 계획이다.
과도한 규제 또는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 한정적·경직적·열거적 규정, 법령체계 상 불합리한 규제 등은 소관부서 검토를 거쳐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면 규제를 개선한다. 규제가 필요하다면 소관부서가 규제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규제개혁 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며 존치 사유가 미흡할 경우 규제 완화·개선을 추진해야 한다.
이와 함께 부산시는 시민이나 기업이 자치법규 상 불합리한 규제사항에 대해 직접 규제개혁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는 ‘규제입증요청’제도를 도입했다.
부산시 홈페이지에 부산 시민이면 누구나 규제입증요청을 할 수 있는 온라인 창구를 마련해 요청을 받은 공무원은 규제 완화나 폐지 가능성을 검토하고 꼭 유지해야 하는 경우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해야 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불합리하거나 다른 지자체에 비해 과도한 규제들을 정비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규제 입증 요청 창구를 활용해 시민·기업의 규제 개선 접근성을 높이고 체감도 높은 과제는 신속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