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년이 지난 뒤 근로자가 휴직급여를 신청하면 고용노동청이 이를 거부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8일 A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을 상대로 낸 육아휴직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 사건 선고기일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지난 2014년 10월 자녀를 출산한 A씨는 2015년 12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A씨는 2017년 2월과 3월에 각각 육아휴직 급여 지급을 신청했으나 노동청은 휴직 종료 이후 1년이 지났다며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
구 고용보험법 제70조 2항은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1심은 노동청의 부지급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으나, 2심은 구 고용보험법 제107조 제1항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는 조항에 따라 앞선 조항은 훈시규정에 불과하다며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전합은 “신청기간을 강제력을 지닌 제척기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육아휴직 급여 신청도 강행규정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다수의견”이라고 밝혔다. 또한 신청 기한 조항이 일정 기간 내 ‘신청해야 한다’라고 명시한 만큼 다른 해석 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