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박상기·조국·추미애·박범계…文정부 법무장관 싹 고발한 한 시민단체

법세련, 직권남용 혐의로 박범계 또 고발

이종배 법세련 대표가 1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당시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출자 로펌 매출 급증' 논란 관련 수사의뢰서를 제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종배 법세련 대표가 1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당시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출자 로펌 매출 급증' 논란 관련 수사의뢰서를 제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상기·조국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고발했던 한 시민단체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다시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전·현직 법무부 장관 4명 모두 이 시민단체에서 고발이 이뤄졌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21일 "박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은 위법하고 부당한 권한남용"이라며 "수사지휘권은 검찰의 결정이 위헌적이거나 위법할 때 제한적으로 사용돼야 한다"며 박 장관을 고발했다.

관련기사



박 장관은 17일 검찰에 ‘한명숙 모해 위증 의혹 사건’에 대해 재심의하라고 수사지휘했다. 앞서 5일 대검은 이 사건을 무혐의로 결정했는데, 결정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수사지휘권을 수용한 대검은 20일 대검 부장·고검장 회의를 열고 불기소 방침을 유지했다. 법세련은 "박 장관이 결정(5일 불기소) 공정성에 의심이 간다고 한 것은 주관적인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법세련은 박 장관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던 올해 1월에도 박 장관이 출자한 로펌의 매출이 급증한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를 요청했다. 지난해 8월에는 조 전 장관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명예훼손 혐의로, 같은 해 12월에는 문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인 박상기 전 장관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추 전 장관도 직권남용 혐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법세련에 고발됐다.

/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