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보험계약 구비서류 전자증명서로 발급

행안부, 전자증명서 발급 대상 서류 확대

/자료 = 행정안전부/자료 =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을 마친 경우 스마트폰을 통한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백신접종 증명서를 확인하고 발급받을 수 있다고 22일 안내했다.

행안부는 질병관리청과 협력해 지난달 26일부터 정부24 앱에서 종이 뿐만 아니라 전자문서 형태로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을 전자증명서로 발급받으려면 정부24 앱에서 예방접종증명서 발급신청을 하면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항목을 선택하고 증명서 수령 방법으로 '전자문서지갑'을 고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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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는 또한 서울보증보험 및 롯데캐피탈과 협업해 보험계약이나 대출에 필요한 각종 구비서류도 전자증명서로 발급 받아 제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보인다.

서울보증보험은 지난 19일부터 납세증명서와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등 보험계약 심사에 필요한 구비서류 61종을 전자증명서로 제출할 수 있게 했다. 롯데케피탈도 오는 23일부터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 대출업무·시설대여·할부금융업무에 필요한 증명서 9종을 전자증명서로 낼 수 있게 개선한다.

행안부는 현재 100종인 전자증명서 발급 대상 민원서류를 올해 말까지 300종으로 확대하고, 민간 금융·통신사 앱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전자증명서도 30종에서 50종으로 늘릴 계획이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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