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기도 전 공무원,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주변 땅투기 의혹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산업단지가 들어설 처인구 원삼면 일대 모습. /연합뉴스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산업단지가 들어설 처인구 원삼면 일대 모습. /연합뉴스




경기도청에서 기업 투자 유치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접한 개발예정지 바깥 토지를 자신의 가족 회사 명의로 매입한 뒤 퇴직해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23일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토지거래 현황 자료를 보면 도청 투자진흥과 기업 투자 유치 담당 팀장이던 A씨의 아내가 대표로 있는 B사가 2018년 10월 원삼면 독성리 4필지 1,500여㎡를 매입했다. B사가 은행 대출 3억원을 끼고 이 땅을 5억여원에 매입했다. 이 땅은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도면이 공개된 이후 시세가 25억원 이상으로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B사가 이 땅을 매입한 2018년 하반기는 경기도가 기획재정부, 산업자원부, 국토교통부, 국회 등을 여러 차례 방문해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건의하던 때여서 내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기성 매매가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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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이런 도의 건의를 받아들여 정부는 2018년 12월 2019년 경제정책 방향과 업무계획을 통해 2028년까지 10년 동안 민간투자 120조원 규모의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조성계획을 발표했다. 그로부터 두 달 뒤인 2019년 2월 SK하이닉스가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투자 의향서를 용인시에 공식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A씨는 반도체 클러스터가 확정 발표되고 두 달 뒤인 2019년 5월 퇴직했다.

A씨는 2009년 경기관광공사에서 경기도로 파견된 뒤 2019년 5월 퇴직할 때까지 투자진흥과에서만 임기제 공무원으로 근무했다고 도는 밝혔다. 도는 퇴직한 A씨에 대해 고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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