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원자력사고 손배액 최대 1조5,000억 원으로 3배 상향’ 개정안 가결

'원자력 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결

배상 한도 약 5,000억 원 → 1조5,000억 원

재석 222명, 찬성 206명, 반대 3명, 기권 13명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12일 제134차 회의를 열어 사업 중단 등으로 안전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방사선 이용기관 14곳의 허가를 취소했다./연합뉴스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12일 제134차 회의를 열어 사업 중단 등으로 안전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방사선 이용기관 14곳의 허가를 취소했다./연합뉴스




원자력 사업자의 원자력사고 배상책임 한도를 3배로 상향하도록 하는 ‘원자력 손해배상법’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원자력 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 을 재석 의원 222명 중 찬성 206명, 반대 3명, 기권 13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개정안은 원자력 사고 한 건당 배상책임한도를 현행 약 5,000억 원 정도인 3억 SDR(국제통화기금 특별인출권)에서 약 1조5,000억 원 정도인 9억SDR로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SDR은 국제통화기금(IMF)이 운용하는 국제통화로, 24일 기준 1SDR 당 약 1,580원이다.

관련기사



현행 ‘원자력 손해배상법’에서 규정한 손해배상 한도액 3억SDR은 2001년에 정해졌다. 이후 20년 간 한 번도 상향되지 않았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대규모 원전 사고가 발생했을 때 기존 손해배상 한도액으로는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온전히 배상하기에 부족하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또한 개정안은 법안 목적을 설명한 제 1조의 ‘원자력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이라는 문구를 ‘원자력 사업의 안전하고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이라고 고쳐 원자력 발전에 있어 안정성이 중요하다는 의미를 더했다.

/김남균 기자 south@sedaily.com


김남균 기자 south@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